한 줄 요약: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완료·조기 종료·실패 모두) 셀 참여자 전원이 최종 기여도와 정산액을 확인하고, 서로에 대한 청구를 정리하고, 종료평가를 기록하기 위해 서명합니다.
이 계약서를 쓰는 이유
프로젝트는 납품이 아니라 정산과 기록으로 끝납니다. 제22장이 보여준 것처럼 좋은 정산은 협상이 아니라 검증입니다. Contribution Matrix가 확정되고 Settlement Sheet의 검산이 맞으면 남는 것은 "받았다"는 확인이고, 이 문서는 그 확인을 한 장에 모읍니다. 실패한 프로젝트에도 똑같이 씁니다. 제18장이 말한 대로 조기 종료와 실패에도 부분 정산과 Closing Review가 있어야 하고, 정직하게 실패를 다룬 사람의 Trust Capital은 깎이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이견이 있는 사람도 보호합니다. 정산에 동의하지 않는 참여자도 이견 없는 부분은 받고, 다투는 부분만 계약 15로 보낼 수 있습니다. 서명을 거부하는 것과 유보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용 안내
| 항목 | 내용 |
|---|---|
| 당사자 | 셀 참여자 전원(계약주체·Project Lead 포함) |
| 서명 시점 | 고객 대금 최종 입금 후, Contribution Matrix 확정과 함께 |
| 선행 문서 | 계약 6·9·10, Project Charter, 계약 12(이탈자가 있는 경우) |
| 첨부 별지 | 별지 1~3. Appendix C·D·E / 별지 4. 개인별 수령 확인표 |
| 조정 가능 항목 | 지급 기한, 유보 서명 기한, Closing Review 기한 |
| 법률 검토 권고 | 고객 미수금이 남은 경우, 손실 분담이 있는 경우 |
계약서 본문
고지. 이 문서는 한국인공지능커뮤니티의 표준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체결 전 각 당사자는 변호사 검토를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대괄호 숫자는 커뮤니티 기본값이며 Project Charter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탤릭 설명문은 해석의 참고자료이며 권리·의무를 창설하지 않습니다.
전문
프로젝트 [____]의 참여자 전원(이하 "참여자")은 계약 6·9·10과 Project Charter를 본 확인서에 편입하며, 프로젝트의 종료와 정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합의한다.
제1조 (목적) [고정]
끝은 납품이 아니라 정산과 기록입니다.
본 확인서는 종료 유형의 확정, Contribution Matrix와 Settlement Sheet의 최종 확인, 개인별 수령 확인, 상호 청구의 정리, 잔존 의무, 종료평가의 기록을 정한다.
제2조 (정의) [고정]
같은 말을 같은 뜻으로 씁니다.
"최종 수령액"은 Settlement Sheet ⑧의 참여자별 금액, "유보 서명"은 제10조에 따라 이견 부분을 표시한 서명을 말한다.
제3조 (종료 유형) [조정]
실패는 기록하되 감점하지 않습니다.
참여자는 종료 유형을 다음 중 하나로 확정하고 사유를 한 줄로 적는다.
[ ] 완료(검수 통과) [ ] 조기 종료(범위 축소·고객 사정) [ ] 실패(기술·시장·일정)
조기 종료와 실패는 참여자 합의로 결정된 것이어야 하며, 유형 자체는 어느 참여자의 Trust Capital 감점 사유가 아니다.
제4조 (Contribution Matrix 최종 확정) [고정]
기여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셉니다.
- 별지 1의 최종 비율은 자기·동료·Lead 평가를 Appendix C의 합산 규칙으로 계산한 결과이며, 참여자 전원이 같은 표를 본 뒤 확정한다.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 범주는 대화 기록이 있어야 한다.
- 이탈자가 있으면 계약 12 제7조의 조정 방식을 적용하고, 이탈자도 확인 서명한다.
제5조 (Settlement Sheet 확인과 최종 수령액) [고정]
검산이 맞아야 정산입니다.
- 별지 2의 검산(직접비용 + 커뮤니티 기여분 + 최종 수령액 합계 = 매출)이 일치함을 확인한다. 직접비용에는 증빙을 첨부한다.
- Work Compensation은 고객 입금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었어야 하며, 미지급분은 사유와 지급일을 별지 4에 적는다. - Value Sharing과 커뮤니티 기여분은 서명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잉여가치가 0 이하이면 둘 다 없고, 손실은 Charter의 분담 규칙을 따른다.
제6조 (상호 청구의 정리) [조정]
정리해야 다음 프로젝트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 수령을 확인한 참여자는 본 프로젝트에 관하여 다른 참여자와 계약주체에게 더 청구할 것이 없음을 확인한다.
- 다음은 제외한다. (가) 서명 시 알 수 없었던 은폐된 사실(비용 부풀리기, 기여 가로채기 등), (나) 고객 후속 대금의 정산, (다) 재사용 자산의 상업적 재사용에 따른 라이선스 수익과 Knowledge 기여 인정, (라) 법령상 면제할 수 없는 책임. (가)가 드러나면 그 부분은 계약 15의 절차를 따른다.
제7조 (잔존 의무) [고정]
끝나도 남는 약속이 있습니다.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종료 후 [24]개월), 우회 금지([24]개월), 재사용 자산의 공동 소유와 커뮤니티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 8이 정한 하자보수 책임, 고객 후속 대금 발생 시 정산 의무는 존속한다.
제8조 (Closing Review와 Trust Capital) [고정]
기록이 없으면 실패는 소문이 됩니다.
- Project Lead는 서명 후
[14]일 이내에 별지 3을 참여자 전원과 함께 작성하여 플랫폼에 기록한다. - 참여자는 별지 3의 Trust Capital 반영 항목(역할 수행, 일정, 정산 투명성, 비밀유지, 지급 기한, 종료평가 참여)이 각자의 Trust Capital에 기록되는 데 동의한다. 재협업 의사는 긍정 비율만 기록된다.
- 기술·시장·일정 실패는 감점 사유가 아니다. 책임회피·고의 은폐 분류는 셀 내부에서 확정하지 않으며 해당 참여자의 반론 기재 후 윤리·분쟁위원회가 확정한다.
제9조 (재사용 자산의 등록) [조정]
만든 것을 등록해야 다음 셀이 쓸 수 있고, 만든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참여자는 별지 3의 재사용 자산 목록을 확인하고 계약 10에 따라 공동 소유자와 공유 등급을 플랫폼에 등록한다. 미등록 자산은 등록될 때까지 Cell-only로 취급한다.
제10조 (이견이 있는 참여자의 유보 서명) [고정]
이견은 서명을 막지 않고, 서명은 이견을 지우지 않습니다.
- 정산에 이견이 있는 참여자는 서명란에 "유보"를 표시하고 이견 항목과 근거를 별지 4에 적는다.
- 유보 서명자는 이견 없는 부분의 최종 수령액을 다른 참여자와 같은 기한에 받는다. 이견 부분만 계약 15에 회부하며, 회부는 서명 후
[7]일 이내에 한다. - 유보 서명과 정당한 회부는 Trust Capital 감점 사유가 아니다. 서명도 회부도 하지 않으면 Project Lead가 그 사실을 기록하고 나머지 참여자의 정산을 진행한다.
제11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다. 분쟁은 계약 15에 따라 당사자 협의 [7]일, Project Lead 조정 [14]일(Lead가 당사자이면 다른 참여자 또는 Circle Leader), 윤리·분쟁위원회 [30]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의 순서로 해결한다. 절차 중에도 이견 없는 금액은 먼저 지급한다.
제12조 (일반 조항)
본 확인서는 종료와 정산에 관한 완전한 합의이며, 일부 조항이 무효여도 나머지는 유효하다. 권리·의무는 양도할 수 없다. 통지는 플랫폼 메시지로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서명과 aiopen.org 플랫폼 기록은 서면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언어는 한국어다.
서명란
| 구분 | 이름 | 회원번호 | 서명 구분 | 날짜 | 서명 |
|---|---|---|---|---|---|
| Project Lead | [ ] 확정 [ ] 유보 | ||||
| Contracting Party | [ ] 확정 [ ] 유보 | ||||
| 참여자 | [ ] 확정 [ ] 유보 | ||||
| 이탈자(있는 경우) | [ ] 확정 [ ] 유보 |
별지
- 별지 1. Appendix C(Contribution Matrix) 최종 확정본을 첨부합니다.
- 별지 2. Appendix D(Project Settlement Sheet)를 증빙과 함께 첨부합니다.
- 별지 3. Appendix E(Project Closing Review)를 첨부합니다.
별지 4. 개인별 수령 확인표
| 참여자 | Work Compensation | 수령일 | Value Sharing | 예정일 | 이견 항목·근거(유보 시) |
|---|---|---|---|---|---|
| 커뮤니티 기여분 | — | — |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 Contribution Matrix를 확정하기 전에 서명받는 것. 순서는 Matrix 확정 → Settlement Sheet 검산 → 확인서입니다.
- 고객 후속 대금이나 재사용 자산 수익까지 "청구 없음"에 포함시키는 것. 제6조 2항의 예외를 지웁니다.
- 이견 있는 참여자의 서명을 받기 위해 지급을 미루는 것. 이견 없는 부분은 먼저 지급합니다.
변형 옵션
- 미수금이 남은 종료: 제5조에 "미수금 입금 시
[14]일 이내 추가 정산하며, 미수 위험은 계약 9의 분담 규칙을 따른다"를 추가합니다. - 소규모 PoC 간이판: 3인 이하 셀은 별지 4를 Settlement Sheet의 확인란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