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11

자원 제공 약정 (Resource Contribution Agreement)

한 줄 요약: 회원이나 앵커 조직이 GPU·데이터·공간·자본·전문 시간을 Project Cell 또는 Association에 제공할 때, 무엇을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제공하고 그 기여를 어떻게 보상·기록하는지 정하는 문서입니다.

19v1.3-draft · 2026-09-17

한 줄 요약: 회원이나 앵커 조직이 GPU·데이터·공간·자본·전문 시간을 Project Cell 또는 Association에 제공할 때, 무엇을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제공하고 그 기여를 어떻게 보상·기록하는지 정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를 쓰는 이유

"필요하면 GPU 쓰세요"는 호의이지 보상이 아닙니다. 보상이 되려면 시간·용량·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제21장 참조). 자원 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자 김 씨가 유휴 서버를 정 박사에게 내주었을 때, 그 서버가 두 달 뒤 회사 업무로 필요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정 박사가 올린 고객 데이터가 그 서버에 남아 있으면 누가 지우는지, 이 제공이 김 씨의 기여로 어디에 기록되는지를 정하지 않으면 호의가 갈등이 됩니다.

자원은 시간으로 잴 수 없는 기여 가운데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3년 다듬은 데이터셋, 빈 시간에 돌릴 수 있는 GPU, 두 달 먼저 낸 운영비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새로 만든 것이 아니지만 이것이 없었다면 두 배의 시간이 들었을 것입니다(제19장 참조). Contribution Matrix는 이를 Capital & Infra 범주로 인정합니다. 다만 인정받으려면 시작할 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정산 자리에서 "그때 내 GPU 썼잖아"라고 꺼내는 것은 이해관계 변경이고, 이해관계 변경은 합의로만 합니다.

이 계약은 세 가지 보상 방식을 한 장에 담습니다. 사용료를 받는 Work Compensation형, 잉여가치 배분에 참여하는 Capital & Infra 기여형, 대가 없이 기록만 남기는 Give Back형입니다. 셋 다 정당하고 셋 다 기록됩니다. 다만 어느 쪽인지는 시작할 때 정해야 합니다(제27장 참조). 사후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Give Back이 아니라 거래이고, 거래는 처음부터 문서에 적어야 합니다.

데이터는 따로 조심해야 합니다. 제공자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 데이터를 셀이 써도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제공·위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근거를 확인하는 책임은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앵커 조직이 자원을 제공할 때에는 한 가지 원칙을 더 확인합니다. 앵커는 먼저 온 파트너일 뿐이며, 자원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커뮤니티가 그 조직의 외주 인력풀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 안내

항목내용
당사자자원 제공자(회원 또는 앵커 조직, 예: H3Lab의 GPU 테스트베드) ↔ Project Cell(Project Lead가 대표) 또는 Association
서명 시점자원 투입 전. 셀 결성 시 예정된 자원은 계약 6과 같은 날, 실행 중 추가되는 자원은 투입 전에 서명
선행 문서계약 1·2, 계약 6(셀에 제공하는 경우), Appendix B(Project Charter)
첨부 별지별지 1 자원 명세서, 별지 2 데이터 이용 확인서(데이터 제공 시), Appendix G(제공자가 임원·Circle Leader인 경우)
조정 가능 항목보상 방식, 사용량 단위와 한도, 우선순위, 중단 통보 기간, 책임 한도, 기여 기록 단위
법률 검토 권고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제공, 제3자로부터 받은 데이터의 재제공, 금전 대여가 포함된 자본 제공, 외부 기관 소유 장비의 제공

계약서 본문

고지. 이 문서는 한국인공지능커뮤니티의 표준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체결 전 각 당사자는 변호사 검토를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대괄호 숫자는 커뮤니티 기본값이며 Project Charter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탤릭 설명문은 해석의 참고자료이며 권리·의무를 창설하지 않습니다.

전문

자원 제공자 [____](이하 "제공자")와 [ ] Project Cell [____](Project Lead [____]가 대표, 이하 "셀") [ ] 한국인공지능커뮤니티 Association(이하 "Association")(이하 셀 또는 Association을 "수령자")은 한국인공지능커뮤니티 헌장(Appendix A)과 해당되는 경우 계약 6을 본 약정에 편입하고, 제공자가 수령자에게 제공하는 자원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목적) [고정]

자원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기여입니다. 적어 두지 않으면 잊히고, 잊히면 다음에 아무도 내놓지 않습니다.

본 약정은 제공자가 수령자에게 제공하는 연산 자원, 데이터, 공간·장비, 자본, 전문 시간의 범위와 조건을 정하고, 그 제공이 정당하게 보상되거나 기여로 기록되도록 하며, 데이터와 자원의 이용이 법과 커뮤니티 규약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고정]

같은 단어를 다르게 이해한 채 서명하면 계약이 아닙니다.

  1. "자원"이란 별지 1에 기재된 연산 자원, 데이터, 공간·장비, 자본, 전문 시간을 말한다.
  2. "연산 자원"이란 GPU·서버·스토리지·실험 환경 등 정해진 사용량과 기간으로 제공되는 컴퓨팅 자원을 말한다.
  3. "데이터"란 제공자가 이용 허락을 부여하는 데이터셋과 그 문서를 말하며, "파생 데이터"란 데이터를 가공·라벨링·학습하여 만든 결과물을 말한다.
  4. "자본"이란 제공자가 수령자의 비용을 선지출하거나 대여하는 금전을 말한다.
  5. "전문 시간"이란 제공자가 수행 업무가 아닌 자문·검토·멘토링의 형태로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6. "앵커 조직"이란 커뮤니티 헌장에서 생태계 파트너로 정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제공 자원과 보상 방식의 선택) [조정]

셋 다 정당하고 셋 다 기록됩니다. 다만 어느 쪽인지는 시작할 때 정합니다.

  1. 제공자는 별지 1에 자원의 종류·수량·기간·조건을 기재하고, 각 자원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의 보상 방식을 선택한다.
    • Work Compensation형 사용료: 시장 단가 기준의 사용료를 직접비용으로 정산하며, 고객 입금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사용료는 잉여가치 산정 전에 차감된다.
    • Capital & Infra 기여 인정: 사용료를 받지 않는 대신 Contribution Matrix(Appendix C)의 Capital & Infra 범주에서 기여로 인정받아 Value Sharing에 참여한다. 환산 근거를 별지 1에 기재한다.
    • 무상 Give Back: 대가 없이 제공하며 플랫폼에 Infrastructure 기여로 기록만 남긴다.
  2. 보상 방식의 변경은 이해관계 변경으로서 수령자 측 참여자 전원의 합의를 요한다. 정산 단계에서 사후적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어느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제공은 플랫폼에 기여로 기록되며, 수령자의 Work Compensation에서 사용료를 차감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4조 (연산 자원) [조정]

"GPU 100시간, 8주 내, 벤치마크 결과 공유"는 제공입니다. "필요하면 쓰세요"는 제공이 아닙니다.

  1. 제공자는 연산 자원을 별지 1의 사용량 단위(GPU 시간, 노드 수, 스토리지 용량 등), 한도, 제공 기간, 접근 방식에 따라 제공한다.
  2. 제공자의 자체 업무와 충돌할 때의 우선순위는 별지 1에 정한다. 기본값은 제공자 우선이며, 이 경우 제공자는 [48]시간 전에 수령자에게 알린다.
  3. 제공자는 자원의 가용성·성능·무중단을 보증하지 않는다. 장애·중단으로 수령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공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으며, 책임지는 경우에도 별지 1의 사용료 총액(무상인 경우 [0]원)을 한도로 한다.
  4. 수령자는 자원을 프로젝트 목적 범위에서만 사용하고, 제공자의 이용 정책과 보안 규칙을 준수하며, 종료 시 자원에 남은 데이터·모델을 반출한 뒤 삭제한다.
  5. 제공자가 벤치마크 결과 공유 등 조건을 붙인 경우 수령자는 Chatham House Rule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5조 (데이터) [고정]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과 써도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차이를 확인하는 책임은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1. 제공자는 데이터를 별지 2에 기재된 목적·기간·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독점 허락을 부여한다. 수령자는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재식별 시도를 하지 않는다.
  2. 제공자는 데이터를 수령자에게 제공할 법적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근거를 별지 2에 기재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공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수집·제공·위탁의 근거를 확인할 책임을 지며, 수령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한다.
  3.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제공은 별지 2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또는 제공 문서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 경우 당사자는 서명 전에 법률 검토를 받는다.
  4. 파생 데이터의 귀속은 별지 2에 정한다. 기본값은 다음과 같다. 원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제공자에게 남고, 가공·라벨링으로 추가된 부분은 이를 수행한 참여자의 기여로 기록하며, 원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는 모델 가중치와 통계는 계약 10의 재사용 자산으로 본다. 원데이터가 복원 가능한 파생 데이터는 원데이터와 같은 조건을 따른다.
  5. 수령자는 이용 기간 종료 또는 프로젝트 종료 시 [14]일 이내에 데이터와 복원 가능한 파생 데이터를 반환하거나 파기하고 그 사실을 플랫폼에 기록한다.

제6조 (공간·장비) [조정]

공간은 눈에 보이는 자원이라 오히려 계약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1. 제공자는 별지 1에 기재된 공간·장비를 정한 일수·시간대·용도로 제공한다.
  2. 수령자는 공간·장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고, 통상적 마모를 제외한 훼손을 원상회복한다. 공간 이용에 따른 안전과 보안 규칙은 제공자의 규칙을 따른다.
  3.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셀의 대화와 자료는 Cell-only 등급으로 취급되며, 제공자가 셀의 참여자가 아닌 경우 제공자는 이를 열람하지 않는다.

제7조 (자본) [고정]

돈을 먼저 냈다는 것은 기여이지 지분이 아닙니다. 지분은 회사가 생길 때 따로 정합니다.

  1. 제공자가 수령자의 비용을 선지출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금액·용도·상환 조건·이자 유무를 별지 1에 기재한다.
  2. 자본의 제공은 셀에 대한 지분·소유권·의결권을 창설하지 않는다. 셀이 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지분은 계약 14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며, 본 약정의 자본 제공은 그 협의에서 Capital & Infra 기여 기록으로 참작된다.
  3. 선지출한 직접비용은 고객 입금 후 [14]일 이내에 직접비용으로 먼저 상환한다. 대여금의 상환은 별지 1에 따르되, 참여자의 Work Compensation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4. 프로젝트가 실패하여 매출이 없는 경우 상환되지 않은 자본의 처리는 별지 1에 미리 정한다. 기본값은 제공자의 위험 부담으로 하며, 이는 Leadership & Risk 기여로 기록된다.

제8조 (전문 시간) [조정]

자문은 수행 업무가 아닙니다. 수행 업무라면 이 계약이 아니라 계약 6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1. 제공자는 별지 1에 기재된 시간·주제·형식으로 자문·검토·멘토링을 제공한다.
  2. 전문 시간은 결과물을 만들거나 일정을 책임지는 수행 업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수행 업무가 필요하면 제공자는 계약 6 또는 계약 7로 셀에 참여하고 Work Compensation을 받는다.
  3. 전문 시간은 선택한 보상 방식에 따라 사용료, Knowledge 기여, 또는 Mentoring 기여로 기록된다.

제9조 (기여 기록) [고정]

기여한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기록이 있어야 신뢰가 되고, 신뢰가 있어야 다음 협력이 생깁니다.

  1. 제공은 별지 1의 기록 단위(GPU 시간, 데이터 건수 또는 용량, 공간 일수, 금액, 자문 시간)로 플랫폼에 기록된다. 제공자에게는 Infrastructure 또는 Knowledge 기여로, 수령자에게는 자원 수령으로 같은 사건이 양쪽 원장에 남는다.
  2. 기록은 제공자가 등록하고 Project Lead 또는 Association의 담당 임원이 확인한다. 실제 사용량이 별지 1과 다르면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정정한다.
  3. 프로젝트가 실패하여 정산할 것이 없어도 제공 기록은 Trust Capital에 반영된다. 실패는 감점 사유가 아니다.
  4. 당사자는 본 약정의 이행 결과(제공 이행, 반환·파기, 사용료 지급)가 Trust Capital에 기록되는 것에 동의한다.

제10조 (이해상충) [고정]

자원을 내놓은 사람이 운영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가지를 더 확인합니다. Governance Power ≠ Economic Opportunity.

  1. 제공자가 Association의 임원, Council 구성원 또는 Circle Leader인 경우, 서명 전에 이해상충 신고서(Appendix G)를 제출한다.
  2. 제1항의 제공자는 자원 제공을 근거로 셀의 참여자 선정, 보상 결정, 기회 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해당 셀에 관한 Council·Circle의 의결에서 회피한다.
  3. 제공자가 셀의 참여자이기도 한 경우, 자신의 자원 제공에 대한 Capital & Infra 가중치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제11조 (제공 중단) [조정]

자원은 제공자의 사정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조항의 역할입니다.

  1. 제공자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2]주 전 통보로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제공자의 사업상 필요, 자원의 고장·상실, 수령자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보안 규칙 위반, 법령 또는 제3자 권리에 따른 제공 불가.
  2. 수령자의 중대한 위반(데이터 목적 외 이용, 재식별, 제3자 제공)이 있으면 제공자는 즉시 중단할 수 있다.
  3. 중단 시 수령자는 [7]일 이내에 자원에 남은 데이터·모델을 반출하고 제5조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미 제공된 부분의 기여 기록과 사용료는 중단에 영향받지 않는다.
  4. 통보 없는 중단으로 수령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제4조 제3항의 한도 안에서 제공자가 책임진다. 사전에 통보된 중단은 실패이지 부정직이 아니다.

제12조 (앵커 조직의 제공과 커뮤니티의 독립) [고정]

앵커는 먼저 온 파트너일 뿐입니다. 자원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커뮤니티가 그 조직의 인력풀이 되지 않습니다.

  1. 앵커 조직이 제공자인 경우에도 본 약정은 앵커 조직에 셀 또는 커뮤니티에 대한 지시권, 기회 우선권,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2. 앵커 조직이 자원 제공을 조건으로 회원에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 이는 본 약정이 아니라 별도의 Project Cell(계약 6)과 시장 단가 기준의 Work Compensation으로 하여야 한다. "자원을 제공하니 싸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앵커 조직이 제공에 붙일 수 있는 조건은 결과·벤치마크의 커뮤니티 공유, 출처 표시, 이용 정책 준수와 같이 커뮤니티 전체에 순환되는 조건으로 한정한다.

제13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싸우는 순서를 미리 정해 두면 싸움이 짧아집니다.

  1. 본 약정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2. 분쟁은 당사자 협의 [7]일, Project Lead 조정 [14]일(Association이 수령자인 경우 담당 임원 조정), 윤리·분쟁위원회 심의 [30]일을 거친 뒤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3.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이나 유출처럼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임박한 경우 위원회 절차와 별도로 법원에 가처분 등 긴급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분쟁 중 커뮤니티의 단체 채널에서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는다.

제14조 (일반 조항)

계약의 마지막 조항은 계약 자체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1. 본 약정과 별지, 편입된 상위 문서는 자원 제공에 관한 완전한 합의를 구성한다. 충돌 시 헌장, 회원 규약, Project Cell 협약서, 본 약정, Project Charter의 조정값 순으로 우선하되, 본 약정이 조정 가능하다고 표시한 값은 Charter가 우선한다.
  2. 일부 조항이 무효여도 나머지는 유효하며, 무효 부분은 취지에 가장 가까운 유효한 내용으로 대체한다.
  3.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약정상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데이터 이용 허락은 수령자가 제3자에게 재허락할 수 없다.
  4. 통지는 플랫폼의 기록 또는 별지의 전자우편으로 하며, 플랫폼 기록에 남은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5. 본 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플랫폼의 서명·기여 기록은 이행의 증거로 인정된다.
  6. 본 약정은 한국어로 작성하며 번역본과 차이가 있으면 한국어본이 우선한다.

서명란

구분성명 / 조직명직위·역할서명일자
제공자[____][____] (임원·Circle Leader인 경우 Appendix G 첨부)[____][____]
수령자 (셀 대표 Project Lead 또는 Association)[____][____][____][____]
확인 (데이터 제공 시 계약주체)[____][____][____][____]

별지

별지 1. 자원 명세서

번호자원 유형명세(수량·단위·기간)접근 방식·이용 정책우선순위·중단 조건보상 방식환산 근거(사용료 또는 Capital & Infra 산정)기록 단위
1[ ] 연산 [ ] 데이터 [ ] 공간·장비 [ ] 자본 [ ] 전문 시간[____][____][____][ ] 사용료 [ ] Capital & Infra [ ] Give Back[____][____]

별지 2. 데이터 이용 확인서

항목내용
데이터 명칭·설명·규모[____]
제공 권한의 근거[ ] 제공자 자체 생성 [ ] 제3자로부터 재제공 허락 확보 [ ] 공개 데이터(라이선스: [____])
개인정보 포함 여부[ ] 없음 [ ] 가명처리됨 [ ] 포함(별도 위탁·제공 문서 번호: [____], 법률 검토 완료일: [____])
이용 목적·범위·기간[____]
파생 데이터 귀속[ ] 기본값(제5조 제4항) [ ] 별도 합의: [____]
반환·파기 방법과 기한[____] / 종료 후 [14]
비밀유지 등급[ ] Community [ ] Cell-only [ ] Restricted

제공자가 임원·Circle Leader인 경우 Appendix G(Conflict of Interest Declaration)를 별지 3으로 첨부한다.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1. 보상 방식을 비워 두는 것. "나중에 잘되면 알아서"는 세 방식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산 자리에서 사용료를 꺼내면 이해관계 변경이 되고, 합의가 안 되면 Give Back으로 처리되어 제공자가 억울해집니다. 시작할 때 체크 하나를 하십시오.
  2. "우리 회사 데이터"라는 말을 제공 권한으로 착각하는 것. 회사가 보유한 고객 데이터는 회사가 셀에 넘길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있으면 별지 2와 별도 문서 없이 서명하지 마십시오.
  3. 자본 제공을 지분으로 이해하는 것. 운영비를 먼저 낸 것은 기여 기록이지 지분이 아닙니다. 지분은 계약 14에서 정합니다. 이 계약에 지분 문구를 넣으면 계약 14와 충돌합니다.
  4. 앵커 조직의 제공 조건에 업무 지시를 섞는 것. "GPU를 드리니 이 작업도 좀 해 주세요"는 자원 제공이 아니라 외주입니다. 외주라면 셀을 만들고 시장 단가로 하십시오.

변형 옵션

  1. Association 수령판. 특정 셀이 아니라 커뮤니티 공용 인프라(공용 GPU, 신규회원 실습 환경)로 제공하는 경우, 제3조의 보상 방식을 Give Back으로 고정하고 제9조의 확인자를 담당 임원으로, 제11조의 중단 통보를 [4]주로 늘립니다. Council이 연 1회 공용 인프라 사용 내역을 공개합니다.
  2. 소액·단기 간이판. 사용료 환산 [100]만원 이하이고 기간 [4]주 이하이며 개인정보가 없는 제공은 별지 1 한 장으로 갈음하고, 제4조·제6조·제8조 중 해당 자원 조항만 적용합니다. 제5조와 제12조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3. 연구실·대학 장비판. 교수가 소속 기관 소유의 장비·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자가 기관의 이용 규정상 허용 범위를 확인했음을 별지 1에 기재하고, 파생 데이터의 학술 이용(논문·발표) 권리를 제5조 제4항의 기본값에 추가합니다. 공동연구 저자권은 계약 10의 연구 협업판과 함께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