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Council 위원, Circle Leader, 윤리·분쟁위원이 취임할 때 운영 주체와 서명하여, 운영 권한을 사업기회로 바꾸지 않고, 이해가 걸린 사안에서 물러나며, 임기와 기록의 규칙을 지키기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를 쓰는 이유
제24장은 협회가 무너지는 전형적인 길을 말했습니다. 헌신한 사람이 운영 직위를 맡고, 그 자리에서 먼저 알게 된 기회를 자기 회사가 가져가고, 좋은 사람들이 떠나는 순서입니다. 이 길은 악의가 아니라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일을 주려는" 선의에서 시작합니다. 이 서약은 선의가 절차를 대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서입니다.
핵심 원칙은 하나입니다. Governance Power ≠ Economic Opportunity. 우리는 임원에게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Circle Leader도 Council 위원도 자기 회사와 연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리하는 것은 운영 권한과 우선권입니다. 임원이라서 먼저 알고, 먼저 고르고, 심사를 면제받는 것을 막습니다. 그 대신 공개 채널을 거치고, 회피 절차를 밟고, 기록을 남기면 임원도 어떤 프로젝트에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서약은 앵커 조직 소속 임원에게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기반을 제공한 조직은 이해상충이 생길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가장 높고, 먼저 온 조직이 먼저 물러날 때 회원은 이 커뮤니티가 말한 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사용 안내
| 항목 | 내용 |
|---|---|
| 당사자 | Council 위원·Circle Leader·윤리·분쟁위원(이하 "임원") ↔ Association |
| 서명 시점 | 취임 시. 연임 시 다시 서명 |
| 선행 문서 | 계약 1·2, 헌장 제9조·제10조 |
| 첨부 별지 | 별지 1 Conflict of Interest Declaration(Appendix G), 별지 2 직위·임기 기재표 |
| 조정 가능 항목 | 임기와 연임 횟수, 퇴임 후 정보 이용 제한 기간, 회의록 공개 기한 |
| 법률 검토 권고 | 앵커 조직 소속 임원의 겸직·이해상충은 소속 조직의 내부 규정과 함께 검토 |
계약서 본문
고지. 이 문서는 한국인공지능커뮤니티의 표준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체결 전 각 당사자는 변호사 검토를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대괄호 숫자는 커뮤니티 기본값이며 Project Charter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탤릭 설명문은 해석의 참고자료이며 권리·의무를 창설하지 않습니다.
전문
[____](이하 "임원")은 한국인공지능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의 [ ] Council 위원 [ ] Circle Leader([____] Circle) [ ] 윤리·분쟁위원으로 취임함에 있어, 운영 주체인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연구소(이하 "Associatio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하고, Association은 이를 승낙한다.
제1조 (목적) [고정]
운영 직위를 맡는 사람이 회원과 다른 의무를 지는 이유를 밝힙니다.
이 서약은 임원이 운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지켜야 할 이해상충 신고·회피·기회 배정·정보 취급·임기·기록의 의무와 위반 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1·2에 더하여 적용된다.
제2조 (정의) [고정]
"관계 회사"의 범위를 미리 정해 두어 신고 여부를 다투지 않게 합니다.
- "이해상충"이란 임원이 관여하는 결정·심사·배정으로 임원 본인 또는 관계 회사가 이익이나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 "관계 회사"란 임원이 대표·임원·주요 주주인 회사, 배우자·직계가족·형제자매의 회사, 임원과 투자 관계에 있는 회사, 임원이 고용·자문·계약 관계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 그 밖의 용어는 헌장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권력과 기회의 분리) [고정]
이 서약의 뼈대입니다. 운영 권한은 우선권을 만들지 않습니다.
- 임원은 운영 직위를 이유로 사업기회를 먼저 알거나, 먼저 고르거나, 심사를 면제받지 않는다(Governance Power ≠ Economic Opportunity).
- 커뮤니티를 통해 회원을 모으는 프로젝트는 플랫폼의 Opportunity에 게시한다. 지원 기간의 기본값은
[7]일이며, 긴급한 경우 사유를 적고[3]일까지 줄일 수 있다. 배정 권한은 헌신의 대가가 아니다.
제4조 (이해상충 신고) [고정]
이해상충은 잘못이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는 것이 잘못입니다.
- 임원은 취임 시 관계 회사와 관여 중인 고객·프로젝트를 Conflict of Interest Declaration(별지 1)으로 신고하고, 변동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갱신한다. - 개별 사안에서 이해상충이 있다고 판단되는 즉시 별지 1을 제출한다. 기준은 "이 결정으로 내가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볼 수 있는가"이며, 애매하면 신고한다.
- 신고서는 Council(신고자가 위원이면 본인을 제외한 위원)이 확인하고 사안 종료 후에도 보관한다. 기록 등급의 기본값은 Community이다.
- 신고하지 않은 이해상충이 드러나면 해당 결정은 재검토 대상이 되고 미신고 사실은 부정직으로 기록된다. 신고하고 물러난 사실은 Trust Capital에 긍정적으로 기록된다.
제5조 (회피 절차) [조정]
신고했으면 물러납니다. 판단하는 쪽뿐 아니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쪽에도 적용됩니다.
- 회피의 기본값은 해당 사안의 논의·표결·심사·배정에서 전부 물러나는 것이다. 부분 회피(정보 열람은 하되 표결하지 않음 등)는 사유를 적고 Council이 확인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 회피한 임원은 해당 사안의 비공개 정보를 다른 회원보다 먼저 열람하지 않으며, 심의 중인 위원회나 심사자에게 어떤 의견도 전달하지 않는다.
- 윤리·분쟁위원은 분쟁 당사자와 최근
[24]개월 이내 같은 Project Cell에 있었거나 같은 회사·연구실에 속한 경우 회피한다. 회원 승급 심사에서도 같다.
제6조 (관계 회사 기회 배정과 공동 자원 사유화 금지) [고정]
자기 회사의 프로젝트에 회원을 직접 배정하면 회원은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 임원은 관계 회사의 프로젝트에 회원을 직접 배정하거나, 배정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특정 회원의 배정을 요청하지 않는다.
- 관계 회사의 프로젝트에 회원을 모으려면 Opportunity에 요구 역량·기간·Work Compensation 기준·Value Sharing 유무를 적어 게시한다. 관계 회사는 Contracting Party가 되고, 임원은 배정에서 물러나며, 팀은 다른 심사자 또는 선임된 Project Lead가 구성한다. 아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알리는 친분 배정은 이 조의 위반이다.
- 임원은 Circle 예산·GPU·공간·Community Share를 본인 또는 관계 회사의 프로젝트에 우선 배정하지 않으며, 공동 자원의 배분 기준과 결과는 Community 등급으로 공개한다.
제7조 (심사와 참여의 겸임 금지) [고정]
자기를 뽑는 심사는 결과가 공정해도 공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 Opportunity의 심사·팀 구성·배정에 관여한 임원은 그 프로젝트에 참여자로 지원하지 않는다.
- 참여를 원하는 임원은 심사에서 물러나며, 별지 1에 어느 쪽을 택하는지 기재한다.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다.
제8조 (정보 우위 이용 금지) [고정]
직위 때문에 먼저 안 정보는 자리에서 온 것이지 기여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임원은 직위로 인해 먼저 알게 된 기회·예산·고객·파트너 정보를 본인 또는 관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으며, 그 정보가 공개 채널에 게시되기 전에 관련 당사자에게 접근하지 않는다. Council·위원회의 비공개 논의는 계약 2의 Cell-only 이상으로 취급한다.
제9조 (임원의 프로젝트 참여 조건) [고정]
임원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셋이며 하나라도 빠지면 재검토 대상입니다.
임원은 다음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Project Cell에 참여할 수 있다.
| 조건 | 내용 | 확인 근거 |
|---|---|---|
| 공개 채널 | 기회가 Opportunity에 게시되어 다른 회원도 같은 시점에 알 수 있었다 | Opportunity 게시 기록 |
| 회피 | 심사·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별지 1을 제출하였다 | 신고서와 Council 확인 |
| 기록 | 참여 경위·역할·보상이 다른 참여자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된다 | Project Charter·Settlement Sheet |
제10조 (임기와 연임) [조정]
임기가 없는 자리는 자리가 아니라 소유가 됩니다.
- Council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은[1]회로 한다. Circle Leader의 임기는[1]년, 연임은[1]회로 한다. 윤리·분쟁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Council 임기와 어긋나게 배치한다. -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을 돕되 의사결정에서 물러난다. 임기 중 사임하면 회원 추천과 Council 승인으로 임시 임원을 정한다.
제11조 (회의록과 기록의 공개) [조정]
회원이 볼 수 있어야 회피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 Council 회의록, 이해상충 신고와 회피 기록, 공동 자원 배분 내역, Community Share 집행 내역은 회의 후
[14]일 이내에 Community 등급으로 공개한다. 개인정보 또는 분쟁 당사자 보호에 필요한 부분은 Council 결의로 상위 등급으로 지정하고 사유를 적는다. - 특정 임원이나 조직에 기회가 반복해서 모이면 Council이 구조를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제12조 (위반과 직위 해제) [조정]
임원의 위반은 회원의 위반보다 무겁게 다룹니다. 직위가 곧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 이 서약의 위반은 계약 1 제10조의 제재 절차를 따르되, 심의는 윤리·분쟁위원회가 맡고 해당 임원은 관여하지 않는다.
- 위원회가 위반을 확인하면 Council(해당 임원 제외)은
[14]일 이내에 직위 해제를 결의할 수 있다. 미신고 이해상충, 관계 회사 기회 배정, 정보 우위 이용은 기본 해제 사유이다. - 직위 해제된 임원은 통지 후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중에는 직무가 정지되고, 해제 후[24]개월간 운영 직위에 취임할 수 없다.
제13조 (퇴임 후 의무) [조정]
자리에서 얻은 정보는 자리를 떠난 뒤에도 자리의 것입니다.
- 임원은 퇴임 후
[12]개월간 재임 중 직위로 인해 알게 된 비공개 기회·예산·고객·파트너 정보를 본인 또는 관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 계약 2의 비밀유지 의무와 재임 중 사안에 대한 조사 협력 의무는 퇴임 후에도 존속한다.
제14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고정]
임원 관련 분쟁도 같은 절차를 따르되, Project Lead 조정 단계는 Council 지정 조정자로 대신합니다.
- 이 서약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 분쟁은 당사자 협의(
[7]일) → Council이 지정한 조정자의 조정([14]일) → 윤리·분쟁위원회([30]일)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의 순서로 해결한다. 가처분 등 긴급 구제는 예외로 하며, Council은 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제15조 (일반 조항)
계약을 계약답게 만드는 기술적 조항입니다.
- (편입·우선순위) 이 서약은 계약 1·2에 더하여 적용되며, 충돌 시 헌장, 계약 1, 이 서약의 순으로 우선한다.
- (분리가능·통지) 일부 조항이 무효라도 나머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통지는 플랫폼 메시지 또는 등록된 전자우편으로 한다.
- (전자서명과 기록) 당사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서명의 효력을 인정하고, Opportunity 게시 기록·신고서·회의록 등 플랫폼 기록을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한다.
- (언어) 한국어로 작성하며 영문 표기는 참고용이다.
서명란
| 구분 | 임원 | Association |
|---|---|---|
| 이름 / 직위 | [____] / [ ] Council 위원 [ ] Circle Leader [ ] 윤리·분쟁위원 |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연구소 (확인자 [____]) |
| 임기 | [____] ~ [____] ([ ] 초임 [ ] 연임) | |
| 서명일 · 전자서명 | [____] | [____] |
별지
- 별지 1. Conflict of Interest Declaration(Appendix G)을 별지 1로 첨부한다. 취임 시 1부를 제출하고, 개별 사안 발생 시마다 추가 제출한다.
- 별지 2. 직위·임기 기재표
| 항목 | 내용 |
|---|---|
| 직위 / 담당 Circle 또는 위원회 / 소속 앵커 조직(해당 시) | [____] / [____] / [____] |
| 임기 시작일 / 종료일 / 연임 여부 | [____] / [____] / [ ] 초임 [ ] 연임 1회 |
| 취임 시 신고한 관계 회사 | [____] |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 "임원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다"로 쓰는 것. 실력 있는 사람이 운영 직위를 피하게 됩니다. 조건부 허용이 원칙입니다.
- 관계 회사의 범위를 "자기 회사"로만 적는 것. 가족·투자·자문 관계가 빠지면 신고 의무가 우회됩니다.
- 회피를 표결 불참으로만 정의하는 것. 정보를 먼저 열람하거나 심사자에게 의견을 전하는 것도 위반입니다.
변형 옵션
- 앵커 조직 파견 위원용: 제4조 제1항에 "소속 앵커 조직의 이해가 걸린 안건"을 상시 신고 항목으로 추가하고, 그 안건에서의 회피를 기본값으로 명시합니다.
- 소규모 Circle Leader용 간이판: 제6조 제3항과 제11조를 "Circle 예산과 활동 기록을 분기마다 공개한다"는 한 항으로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