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Project Cell 참여자 전원이 셀 결성 시점에 서명하여, 각자 가져온 것·고객에게 넘기는 것·함께 만든 것의 권리를 세 층으로 나누고, 함께 만든 재사용 자산을 커뮤니티가 다시 쓸 수 있게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를 쓰는 이유
프로젝트가 끝나고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캐릭터 일관성 워크플로우, 업종별 프롬프트 체계, 파인튜닝한 LoRA 가중치, 정제된 평가 데이터셋은 다음 프로젝트를 반으로 줄여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 것인지 정하지 않고 시작하면 끝날 때 반드시 다툽니다. 만든 사람은 "내 것"이라 하고, 계약주체는 "고객에게 양도했다"고 하고, 다른 참여자는 "함께 만들었다"고 합니다. 셋 다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제14장 참조).
커뮤니티의 IP 기본값은 세 층입니다. 참여 전부터 가진 것은 원소유자에게 남고, 납품물은 고객 계약이 정하고, 셀이 새로 만든 재사용 자산은 만든 참여자의 공동 소유이되 회원 전체에 비독점·무상 재사용 라이선스가 열립니다. 세 번째 층이 이 계약의 핵심입니다. 셀의 도구가 셀에 갇히지 않고 커뮤니티 전체의 역량이 되는 순환 설계이고, 그 대신 원제작자는 자산이 다시 쓰일 때마다 Knowledge 기여자로 기록됩니다(제20장 참조). 영구 로열티는 기본값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여는 신뢰를 만들지만 영구적인 권리는 만들지 않습니다.
Association은 확인 서명자로 참여합니다. 자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회원 전체에 부여되는 라이선스의 수혜자를 대표하고 자산 목록을 관리하는 지위입니다. 셀이 회사로 전환된 뒤에도 라이선스가 살아 있어야 하므로(제28장 참조) 셀 바깥에 라이선스를 지키는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은 법이 아직 다 답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이 계약은 그 불확실성을 없애는 문서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서로 알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보증을 그만큼 좁히는 문서입니다.
사용 안내
| 항목 | 내용 |
|---|---|
| 당사자 | Project Cell 참여자 전원(공동 소유자 겸 라이선서). Association은 커뮤니티 라이선스 수혜자 대표·목록 관리자로 확인 서명 |
| 서명 시점 | 셀 결성 시, 계약 6과 같은 날. 중도 합류자는 계약 7로 편입 |
| 선행 문서 | 계약 1·2·6, Appendix B(Project Charter) |
| 첨부 별지 | 별지 1 Background IP 목록, 별지 2 재사용 자산 등록표, 별지 3 제3자 라이선스 목록. Appendix B를 별지 4로 첨부 |
| 조정 가능 항목 | 재사용 자산 귀속 방식, Knowledge 가중치 권고값, 등록 기한, 오픈소스 결정 방식과 라이선스, 크레딧 형식 |
| 법률 검토 권고 | 고객이 "모든 산출물 양도"를 요구할 때, 제3자 모델·데이터가 상업적 이용을 제한할 때, 특허 출원 가능성이 있을 때 |
계약서 본문
고지. 이 문서는 한국인공지능커뮤니티의 표준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체결 전 각 당사자는 변호사 검토를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대괄호 숫자는 커뮤니티 기본값이며 Project Charter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탤릭 설명문은 해석의 참고자료이며 권리·의무를 창설하지 않습니다.
전문
Project Cell [____](이하 "셀")의 참여자들(이하 "참여자")은 한국인공지능커뮤니티 헌장(Appendix A)과 계약 6(Project Cell 협약서)을 본 약정에 편입하고, 셀의 활동에서 사용·창출되는 지식재산의 귀속과 이용 조건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한국인공지능커뮤니티 Association(이하 "Association")은 제8조 라이선스의 수혜자를 대표하고 재사용 자산 목록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본 약정을 확인한다.
제1조 (목적) [고정]
시작할 때 30분 들여 적어 두면 끝날 때 30일 싸우지 않습니다.
본 약정은 참여자가 셀에 가져온 지식재산, 셀이 고객에게 납품하는 결과물, 셀이 새로 만든 재사용 자산의 귀속을 구분하여 정하고, 재사용 자산이 커뮤니티 안에서 순환하되 만든 사람의 기여가 잊히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고정]
같은 단어를 다르게 이해한 채 서명하면 계약이 아닙니다.
- "지식재산"이란 저작권법·특허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와 그 대상인 코드·모델 가중치·데이터·문서·영상·노하우를 말한다.
- "Background IP"란 참여자가 셀 참여 전에 보유하였거나 셀 활동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개발한 지식재산을 말한다.
- "납품물"이란 고객 계약(계약 8)에 따라 고객에게 인도하기로 정한 결과물을 말한다.
- "재사용 자산"이란 셀 활동 중 새로 만들어졌고 특정 고객에 종속되지 않아 다른 프로젝트에 다시 쓸 수 있는 자산으로, 워크플로우, 프롬프트 체계, LoRA 등 파인튜닝 모델 가중치, 데이터셋, 템플릿, 코드 모듈, 평가 도구를 포함한다.
- "공동 소유자"란 특정 재사용 자산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별지 2에 기재된 참여자를 말한다.
- "회원"이란 계약 1에 서명하고 자격을 유지하는 한국인공지능커뮤니티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 (지식재산의 세 층) [고정]
하나의 산출물 안에 세 층이 섞여 있습니다. 층을 나누는 것이 이 계약의 뼈대입니다.
- 셀 활동에 관련된 지식재산은 Background IP, 납품물, 재사용 자산의 세 층으로 구분한다.
- 어느 층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자산은 Project Lead가 참여자와 협의하여 분류하고 플랫폼에 기록한다. 이견은 제18조의 절차에 따른다.
- 세 층의 구분과 각 층의 기본 귀속 원칙은 당사자 합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각 층 안의 세부 조건은 본 약정이 조정 가능하다고 표시한 범위에서 Project Charter로 정한다.
제4조 (Background IP) [고정]
가져온 것은 가져온 사람의 것입니다. 셀은 쓰는 동안 빌릴 뿐입니다.
- Background IP는 원소유자에게 남는다. 셀에 투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나 지분이 이전되지 않는다.
- 참여자는 셀에 투입하는 Background IP를 별지 1에 기재한다. 기재하지 않은 자산은 참여자가 Background IP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 원소유자는 셀과 참여자에게 프로젝트 목적 범위 안에서 Background IP를 사용·복제·수정할 비독점 허락을 부여한다. 종료 후에는 납품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허락이 존속한다.
- Background IP의 투입은 Contribution Matrix(Appendix C)의 Knowledge 기여로 기록한다. 재사용 자산에 결합된 Background IP 부분에는 재사용 자산에 대한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
제5조 (납품물) [조정]
고객에게 넘기는 것은 고객 계약이 정합니다. 다만 그 안의 범용 부품까지 함께 넘기지는 않습니다.
- 납품물의 귀속은 고객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계약주체는 고객 계약에 Background IP와 재사용 자산을 양도·독점 허락 범위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 고객이 거부하면 서명 전에 참여자에게 알리고 제11조의 합의를 거친다.
- 납품물에 포함된 요소 중 특정 고객의 정보·브랜드·요구사항에 종속되지 않는 범용 요소는 재사용 자산으로 분리하여 별지 2에 등록한다. 분리 여부는 Project Lead가 계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재사용 자산의 귀속) [조정]
함께 만든 것은 만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값이고, Charter로 다른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재사용 자산은 그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참여자의 공동 소유로 한다. 지분은 균등을 기본값으로 하되 별지 2에 달리 정할 수 있다.
- Project Charter는 특정 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 공동 소유(기본값) [ ] 특정 참여자 단독 소유 [ ] 계약주체 소유 [ ] 전환 회사에 이전 예정. 어느 경우에도 제8조의 라이선스는 유지된다.
- 재사용 자산의 창작은 Contribution Matrix의 Execution 또는 Knowledge 범주로 기록한다.
제7조 (재사용 자산의 등록) [조정]
등록되지 않은 자산은 다시 쓰이지 않고 조용히 다시 만들어집니다.
- 공동 소유자는 재사용 자산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완성된 때부터
[30]일 이내, 늦어도 프로젝트 종료 전까지 별지 2의 양식으로 플랫폼에 등록한다. - Project Lead는 종료 시 Project Closing Review(Appendix E)의 재사용 자산 항목과 별지 2가 일치함을 확인한다.
- 비밀유지 등급이 Cell-only 이상인 자산에 대한 제8조의 라이선스는 등급이 Community 이하로 조정된 때부터 효력을 가진다. 고객 정보가 포함된 자산은 이를 제거하기 전까지 등록할 수 없다.
제8조 (커뮤니티 회원 라이선스) [고정]
셀의 도구가 셀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순환 장치입니다. 이 조항이 이 계약의 존재 이유입니다.
- 공동 소유자는 회원 전원에게 재사용 자산에 대한 비독점·무상 라이선스를 다음 조건으로 부여한다.
- 범위: 회원이 참여하는 Project Cell과 회원 자신의 사업에서의 사용·복제·수정·파생 자산 제작.
- 재배포 금지: 자산 자체 또는 그 실질적 복제물을 비회원에게 제공·판매·공개할 수 없다. 자산을 이용해 만든 납품물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은 재배포로 보지 않는다.
- 출처 표시: 자산을 사용한 프로젝트의 Charter와 플랫폼 기록에 자산 명칭과 원제작자를 표시한다.
- Association은 회원을 대표하여 라이선스를 수령하고 별지 2의 목록을 플랫폼에서 관리하되, 자산의 소유권·지분을 취득하지 않으며 공동 소유자의 동의 없이 비회원에게 재허락할 수 없다.
- 본 조를 위반한 회원의 라이선스는 위반 시점에 종료되며, 위반은 계약 1의 부정직 행위(기여 가로채기·정보 유출)에 준하여 다룬다.
제9조 (상업적 재사용 시 기여 인정) [조정]
다시 쓰는 사람은 무상으로 쓰되 만든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로열티가 아니라 기여 기록입니다.
- 회원이 매출이 발생하는 Project Cell에서 재사용 자산을 사용한 경우, 그 셀은 Contribution Matrix에서 원제작자를 Knowledge 기여자로 기록한다. 원제작자가 그 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 Knowledge 가중치의 권고 기본값은 해당 셀 잉여가치의
[5]%로 하며, 자산이 결과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사용 셀이 조정하고 사유를 Settlement Sheet(Appendix D)에 기재한다. - 자산을 개선한 회원은 개선 부분을 파생 자산으로 별지 2에 등록할 수 있다. 개선 부분은 개선자의 소유로 하되 본 약정의 조건이 파생 자산에도 적용된다.
- 본 조의 기여 인정은 기여 기록과 Value Sharing 배분으로 한정되며 별도의 금전 청구권을 창설하지 않는다.
제10조 (라이선스의 존속) [고정]
라이선스는 사람보다 오래 남습니다. 회원이 떠나도, 셀이 회사가 되어도 열린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 제8조의 라이선스는 공동 소유자의 회원 자격 상실, 셀의 해체, 회사 전환(계약 14), 자산의 제3자 이전 후에도 존속한다.
- 공동 소유자가 자산을 제3자에게 이전할 때에는 양수인이 제8조의 라이선스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회원의 손해는 이전한 공동 소유자가 책임진다.
-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그 시점부터 라이선시 지위를 잃는다. 다만 이미 납품된 결과물의 유지·보수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완료를 위한 사용은 허용된다.
제11조 (공동 소유물의 처분) [고정]
함께 만든 것을 혼자 팔 수는 없습니다. 이해관계 변경은 합의로 합니다.
- 재사용 자산의 제3자 라이선스 부여, 양도, 매각, 담보 제공, 독점 허락, 오픈소스 공개는 공동 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한다. Charter로 다수결을 정한 경우에도 독점 허락과 양도는 전원 합의를 요한다.
- 공동 소유자 각자는 본 약정의 범위 안에서 자산을 자신의 프로젝트와 사업에 다른 공동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제1항의 처분 대가는 별지 2의 지분에 따라 배분하며, 그
[5]%는 Community Share로 Association에 귀속된다. - 제1항을 위반한 처분은 다른 공동 소유자에게 효력이 없으며 부정직 행위로 다룬다.
제12조 (오픈소스 공개) [조정]
공개는 좋은 결정일 수 있지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입니다.
- 오픈소스 공개는 공동 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결정하며, 공개 전 공개 범위, 적용 라이선스, 고객·비밀 정보 제거 확인, 제3자 라이선스 호환성, 크레딧 표기를 플랫폼에 기록한다.
- 라이선스는 다음 중 선택하고 사유를 기록한다. [ ] 허용적 라이선스(저작자 표시) [ ]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 ] 모델 가중치용 책임 있는 사용 라이선스.
- 공개 후에도 제8조·제9조는 존속하며, 공개는 플랫폼에 Technology 또는 Knowledge 기여로 기록한다. 고객 계약이 공개를 제한하면 계약주체가 고객의 서면 동의를 먼저 받는다.
제13조 (제3자 권리의 준수) [고정]
우리가 만든 것의 바탕에는 남이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지켜야 우리 것도 지켜집니다.
- 참여자는 셀에서 사용하는 제3자 모델, 데이터셋,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상용 도구의 라이선스 조건(상업적 이용 제한, 파생 모델 공개 의무, 표시 의무, 이용 정책)을 확인하고 별지 3에 기재한다.
- 재사용 자산과 납품물에는 제3자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표시를 유지한다. 표시를 제거하거나 조건에 반하여 사용한 참여자가 그 책임을 진다.
- 제3자 라이선스가 회원 라이선스 또는 오픈소스 공개와 충돌하면 제3자 라이선스가 우선하며, 충돌 부분은 별지 2에 사용 제한으로 기재한다. 계약주체는 고객 계약 체결 전 별지 3과 고객 계약의 보증 조항이 충돌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제14조 (생성형 AI 산출물과 보증의 제한) [고정]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것은 불확실하다고 적고, 보증은 그만큼만 합니다.
- 참여자는 생성형 AI 모델이 만든 산출물의 저작권 성립 여부, 보호 범위, 학습 데이터에 관한 제3자 권리의 영향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본 약정을 체결한다.
- 각 참여자는 자신이 투입한 Background IP와 창작에 기여한 재사용 자산에 대하여,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 제3자 권리를 고의로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그 밖의 권리 성립·비침해·상업적 이용 가능성은 보증하지 않는다.
- 계약주체는 고객 계약의 보증을 제2항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넘어 보증한 초과 부분의 책임은 계약주체가 진다. 참여자가 사전에 위험 분담을 합의하고 기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참여자는 프롬프트·설정·후처리 등 사람의 창작적 기여 경과를 프로젝트 기록에 남긴다. 이 기록은 권리 주장과 침해 대응의 근거가 된다.
제15조 (크레딧 표기) [조정]
이름을 남기는 것은 기여한 사람을 잊지 않는 가장 오래된 방법입니다.
- 재사용 자산에는 공동 소유자의 이름 또는 회원 식별자를 별지 2의 형식으로 표기하며, 사용하는 회원은 이를 제거·변경할 수 없다.
- 납품물에 대한 성명 표시는 고객 계약과 참여자 본인의 의사에 따르며, 표시를 원하지 않는 의사는 존중한다.
- 참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변경하고 그 이름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은 금지되며, 해당 참여자는 표기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침해 통지와 협력) [고정]
늦게 알리는 것이 침해 자체보다 관계를 더 훼손합니다.
- 참여자는 자산에 대한 제3자의 침해, 또는 셀의 산출물이 제3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알게 된 때부터
[3]일 이내에 Project Lead와 공동 소유자 전원에게 알린다. - 대응 방향은 공동 소유자가 합의하여 정하고, 납품물 관련이면 계약주체가 고객과 협의한다. 대응 비용은 별지 2의 지분에 따라 분담하되, 누구도 동의 없이 소송 당사자가 되도록 강제되지 않는다.
- 참여자는 창작 경과 기록, 버전 이력, 제3자 라이선스 자료의 제공에 협력한다.
제17조 (기록과 Trust Capital) [고정]
지킨 약속은 다음 협력의 근거가 됩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는 감점이 아닙니다.
- 참여자는 별지의 등록, 자산의 사용과 기여 인정, 본 약정의 이행 결과가 플랫폼에 기록되고 Trust Capital에 반영되는 것에 동의한다.
- 자산의 등록·공개와 출처 표시는 긍정적 기록이 된다. 귀속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와 분류 이견은 감점 사유가 아니다. 등록 누락, 출처 표시 누락, 무단 처분, 라이선스 위반은 계약 1의 절차에 따라 다룬다.
제18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싸우는 순서를 미리 정해 두면 싸움이 짧아집니다.
- 본 약정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 분쟁은 당사자 협의
[7]일, Project Lead 조정[14]일, 윤리·분쟁위원회 심의[30]일을 거친 뒤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Lead가 분쟁 당사자인 경우 조정 단계를 생략한다. - 무단 처분·공개처럼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임박한 경우 위원회 절차와 별도로 법원에 가처분 등 긴급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당사자는 분쟁 중 커뮤니티의 단체 채널에서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는다.
제19조 (일반 조항)
계약의 마지막 조항은 계약 자체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 본 약정과 별지, 편입된 상위 문서는 지식재산에 관한 완전한 합의를 구성한다. 충돌 시 헌장, 회원 규약, Project Cell 협약서, 본 약정, Project Charter의 조정값 순으로 우선하되, 본 약정이 조정 가능하다고 표시한 값은 Charter가 우선한다.
- 일부 조항이 무효여도 나머지는 유효하며, 무효 부분은 취지에 가장 가까운 유효한 내용으로 대체한다.
- 참여자는 다른 참여자 전원의 동의 없이 본 약정상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지분 이전은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다.
- 통지는 플랫폼의 셀 기록 또는 별지의 전자우편으로 하며, 플랫폼 기록에 남은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본 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플랫폼의 서명·등록 기록은 이행의 증거로 인정된다.
- 본 약정은 한국어로 작성하며 번역본과 차이가 있으면 한국어본이 우선한다.
서명란
| 구분 | 성명 / 회원 식별자 | 역할 | 서명 | 일자 |
|---|---|---|---|---|
| 참여자 1 (Project Lead) | [____] | [____] | [____] | [____] |
| 참여자 2 (계약주체) | [____] | [____] | [____] | [____] |
| 참여자 3 | [____] | [____] | [____] | [____] |
| 확인 서명: Association | [____] (대표 또는 위임 임원) | 라이선스 수혜자 대표·목록 관리자 | [____] | [____] |
별지
별지 1. Background IP 목록
| 번호 | 자산 명칭 | 원소유자 | 유형 | 프로젝트 내 사용 범위 | 종료 후 유지·보수 허락 | 결합 시 이용 조건 |
|---|---|---|---|---|---|---|
| 1 | [____] | [____] | [____] | [____] | [ ] 예 [ ] 아니오 | [____] |
별지 2. 재사용 자산 등록표
| 번호 | 자산 명칭 | 설명 | 공동 소유자와 지분 | 비밀유지 등급 | 제3자 라이선스(별지 3 번호) | 사용 제한 | 크레딧 형식 | 등록일 | 파생 원자산 |
|---|---|---|---|---|---|---|---|---|---|
| 1 | [____] | [____] | [____] | [ ] Public [ ] Community [ ] Cell-only [ ] Restricted | [____] | [____] | [____] | [____] | [____] |
별지 3. 제3자 라이선스 목록
| 번호 | 대상 | 라이선스 | 상업적 이용 | 파생물 공개 의무 | 표시 의무 | 사용 위치 | 확인자 |
|---|---|---|---|---|---|---|---|
| 1 | [____] | [____] | [ ] 허용 [ ] 제한 | [ ] 있음 [ ] 없음 | [____] | [____] | [____] |
별지 4로 Appendix B(Project Charter)를 첨부한다.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 고객 계약의 "모든 산출물 양도" 조항을 그대로 두는 것. 재사용 자산과 Background IP를 제외하지 않으면 셀이 만든 워크플로우가 고객 소유가 되고 제8조는 실행할 대상을 잃습니다. 계약 8 서명 전에 제5조 제2항을 확인하십시오.
- 재사용 자산을 종료 후에 등록하는 것. 기억이 흐려진 뒤 지분을 정하면 다툽니다. 식별 가능한 형태가 되는 순간 등록하고, 종료 시에는 Closing Review와 대조만 하십시오.
- Background IP를 "다들 아니까" 목록에 쓰지 않는 것. 쓰지 않은 자산은 원소유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3년 다듬은 파이프라인이 공동 소유로 오해되는 일은 목록 한 줄로 막을 수 있습니다.
- 제3자 모델의 라이선스를 확인하지 않고 파인튜닝하는 것.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 모델 위에 만든 LoRA는 회원 라이선스로도 오픈소스로도 자유롭게 열 수 없습니다. 별지 3이 비어 있으면 서명하지 마십시오.
- Knowledge 가중치를 로열티처럼 고정하는 것.
[5]%는 권고 기본값이며 매번 재사용 셀이 기여도에 맞게 정합니다. 매번 같은 비율을 요구하면 자산은 쓰이지 않고 다시 만들어집니다.
변형 옵션
- 소규모 PoC용 간이판. 매출
[1,000]만원 이하, 참여자[3]인 이하인 셀은 제7조의 등록을 종료 시 1회로 줄이고 별지 1·2·3을 하나의 표로 합칠 수 있습니다. 세 층 구분과 제8조의 라이선스는 유지합니다. - 연구 협업판.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연구소 등과의 공동연구에서는 제15조에 논문 저자권과 저자 순서의 결정 방식을 추가하고, 제12조의 기본값을 "논문 공개 시 코드·데이터 동시 공개"로 바꿀 수 있습니다.
- 회사 전환 예정판. 제6조 제2항에서 "전환 회사에 이전 예정"을 선택하고 이전 대가와 시점을 별지 2에 기재합니다. 이 경우에도 제8조·제10조의 커뮤니티 라이선스는 이전 후 존속하며, 이를 삭제하는 변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