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6

Project Cell 협약서 (Project Cell Agreement)

한 줄 요약: Project Cell 참여자 전원이 셀 결성 시(Project Charter 서명과 동시에) 역할·권한·보상·IP·이탈·실패·종료의 규칙을 미리 합의하기 위해 서명하는 문서입니다.

25v1.3-draft · 2026-09-17

한 줄 요약: Project Cell 참여자 전원이 셀 결성 시(Project Charter 서명과 동시에) 역할·권한·보상·IP·이탈·실패·종료의 규칙을 미리 합의하기 위해 서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를 쓰는 이유

Project Cell은 필요할 때 만들어지고 끝나면 해체되는 Virtual Company입니다(제13장 참조). 회사에는 정관이 있지만 셀에는 없습니다. 참여자는 서로의 상사도 부하도 아니고, 누구도 누구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셀이 회사처럼 움직이려면 회사의 규칙을 대신할 문서가 필요합니다. 이 협약서가 그 문서입니다.

공동 프로젝트는 끝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작에서 실패합니다(제14장 참조). Project Charter는 이번 프로젝트의 답을 1~2페이지에 적는 양식이고, 이 협약서는 그 답이 어떤 규칙 위에서 읽히는지를 정하는 계약입니다. Charter는 숫자를 채우고, 협약서는 원칙을 고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보상의 순서와 결정의 구분입니다. 수행한 일은 시장 단가로 먼저 지급하고 잉여가치는 기여에 따라 나눕니다(제20장 참조). 실행은 Project Lead가 판단하고 누군가의 몫을 바꾸는 결정은 합의로 합니다(제16장 참조). 두 원칙은 협상력이 약한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정 조항으로 두었습니다. 사람을 소모품처럼 다루지 않는다는 약속은 조항으로 고정될 때 비로소 약속이 됩니다. 무너졌을 때 누가 무엇을 받는지도 시작할 때 정합니다(제18장 참조). 실패에는 관대하되 부정직에는 엄격하다는 원칙이 이탈·실패·종료 조항을 관통합니다.

사용 안내

항목내용
당사자셀 참여자 전원(Lead 포함). Association은 당사자가 아니라 규약 제공자·기록 관리자·분쟁 조정자
서명 시점셀 결성 시, Charter와 동시에. 고객 계약(계약 8) 전
선행·동반 문서선행: 계약 1·2, 기회 소개 시 계약 4. 동반: 계약 10
첨부 별지별지 1 Project Charter(Appendix B), 별지 2 Work Compensation 단가표, 별지 3 Contribution Matrix 초기 가중치. 해당 시 Appendix F·G
조정 가능 항목다수결 대상, 지급 기한, Community Share 비율, 비밀유지 등급, 이탈 통보 기간, 손실 분담 비율, 존속 기간
법률 검토 권고계약금액 1억원 이상, 해외 고객,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 겸업 제한이 있는 참여자

계약서 본문

고지. 이 문서는 한국인공지능커뮤니티의 표준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체결 전 각 당사자는 변호사 검토를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대괄호 숫자는 커뮤니티 기본값이며 Project Charter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탤릭 설명문은 해석의 참고자료이며 권리·의무를 창설하지 않습니다.

전문

별지 1 Project Charter에 기재된 참여자들(이하 "참여자")은 한국인공지능커뮤니티 회원으로서 Korea AI Community Charter의 원칙을 공유하며, 프로젝트 [____](이하 "본 프로젝트")를 위하여 Project Cell(이하 "본 셀")을 결성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한국인공지능커뮤니티(이하 "Association")는 본 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표준 규약의 제공자, 플랫폼 기록의 관리자, 분쟁의 조정자로서 관여한다.

제1조 (목적) [고정]

나머지 조항의 해석 기준이 되는 한 문장입니다.

본 협약은 참여자가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의 역할, 의사결정, 보상, 지식재산, 비밀유지, 이탈, 실패, 종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정한다.

제2조 (정의) [고정]

용어가 다르면 같은 문장을 다르게 읽습니다.

  1. "Charter"란 별지 1을, "Lead"란 Charter에 기재된 실행 판단의 책임자 한 명을, "계약주체"란 고객과 계약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참여자 또는 그 회사를, "Originator"란 기회를 가져온 사람으로 Charter에 기재된 자를 말한다.
  2. "Work Compensation"이란 실제 수행한 업무에 대해 시장 단가 기준으로 지급하는 보상을, "잉여가치"란 수령 매출에서 직접비용과 Work Compensation을 뺀 금액을, "Value Sharing"이란 잉여가치에서 Community Share를 뺀 재원을 Contribution Matrix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3. "이해관계 변경"이란 보상, 범위, 참여자, 고객 계약조건, 지식재산 귀속 중 하나를 바꾸는 결정을, "플랫폼"이란 aiopen.org의 기록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상위 문서의 편입과 우선순위) [고정]

이 협약은 헌장·회원 규약 아래, 개별 약정·Charter 위에 놓입니다.

  1. Korea AI Community Charter(Appendix A), 계약 1, 계약 2는 본 협약에 편입된다.
  2. 충돌 시 헌장, 회원 규약, 본 협약, 개별 약정(계약 7~15), Charter의 조정값 순으로 우선한다. 다만 [조정]으로 표시한 사항은 Charter의 값이 우선한다.
  3. [고정] 조항은 참여자 전원의 합의로도 변경할 수 없다.

제4조 (셀의 성격) [고정]

셀은 회사가 아니고 참여자는 직원이 아닙니다.

  1. 본 셀은 독립 전문가 간의 협업으로서 도급과 위임의 성격이 혼합된 관계이다. 참여자 상호 간, 참여자와 계약주체 간, 참여자와 Association 간에 고용·근로관계 및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2. 각 참여자는 자기 사업의 세무·보험·인허가와 본업의 겸업 제한 여부를 스스로 책임진다.
  3. 대외적 계약 명의와 법적 책임은 계약주체에 있다. 다른 참여자는 본 셀을 대표하여 제3자와 약정할 수 없다.
  4. 본 셀은 Closing Review가 플랫폼에 기록되는 때에 해체된다.

제5조 (참여자와 역할) [조정]

역할이 없으면 아무도 맡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1. 참여자의 이름, Capability, 역할, 주당 투입 기대치, Junior Slot 여부는 Charter에 기재한다.
  2. 투입이 기대치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 예상되면 [48]시간 이내에 Lead에게 알린다.
  3. 참여자 추가·교체는 이해관계 변경이며, 신규 참여자는 계약 7에 서명한 뒤 합류한다.
  4. AI 도구와 에이전트는 장비이다. 그 산출물의 책임과 기여는 이를 운용한 참여자에게 귀속한다.

제6조 (Project Lead의 권한과 책임) [조정]

Lead는 상사가 아니라 위임된 실행 판단을 맡은 동료입니다.

  1. Lead는 (가) 기술·방법·순서·우선순위 등 실행 판단, (나) 최종 납기 안에서의 일정 조정과 작업 배정, (다) 납품 가능 여부와 재작업 등 품질 판단, (라) 고객 커뮤니케이션 창구의 담당 또는 지정, (마) Project Settlement Sheet 초안 작성을 단독으로 한다.
  2. Lead는 중요한 실행 판단을 이유와 함께 Closed Room에 기록하고, 이해관계 변경을 실행 결정으로 위장하지 않으며, 참여자를 소모품처럼 다루지 않고, 기여가 발생하는 대로 기록되도록 챙기며, 결과에 대해 고객과 참여자 앞에 선다.
  3. Lead 부재 시 대행자는 Charter에 기재한다.

제7조 (의사결정) [고정]

실행은 빠르게, 이해관계 변경은 합의로.

  1. 실행 결정은 Lead가 한다. 이해관계 변경은 참여자 전원의 합의로 한다.
  2. Charter는 이해관계 변경 중 특정 항목을 다수결로 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참여자의 Work Compensation 단가와 지급 조건은 그 참여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조정: 다수결 대상과 정족수]
  3. 실행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24]시간의 논의를 거쳐 Lead가 판단하고, 반대한 참여자는 반대 이유를 Closed Room에 기록할 권리를 가진다. 기록 후 전원이 결정을 따른다.
  4. 실행 결정인지 이해관계 변경인지의 다툼은 참여자 합의로 정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관련 Circle Leader가 조정한다. 애매하면 이해관계 변경으로 본다.
  5. Charter의 변경은 이해관계 변경이며 내용·일자·합의자를 플랫폼에 기록한다.

제8조 (Project Lead의 교체) [조정]

Lead의 실패는 실패이고 부정직은 부정직입니다.

  1. Lead 교체는 이해관계 변경이며 다음 경우에 검토한다. (가) 본인의 요청, (나) 실행 판단의 반복적 실패로 참여자 과반이 요청하는 경우(소명 기회 후 합의로 결정), (다) 이해관계 변경을 단독 실행한 경계 침범의 반복(1회는 경고와 원상회복), (라) 부정직 행위의 확인(즉시 교체, 윤리·분쟁위원회 회부), (마) 고객의 요청(요청만으로 자동 교체되지 않음).
  2. 교체된 Lead는 참여자로 남을 수 있으며, 교체 시점까지의 Leadership & Risk 기여는 기록에 따라 인정한다.

제9조 (기여 기록 의무) [고정]

기록되지 않은 기여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1. 참여자는 자신의 기여를 진행 중에 플랫폼에 기록한다. 주기는 [주 1회]를 기본으로 한다. [조정: 주기]
  2. 범위 밖 업무, 위험 사건의 인지와 공유, 영업 활동, 자산 투입, 반대 의견은 반드시 기록한다.
  3. 종료 후 소급 작성된 기록은 다른 참여자의 확인이 있을 때만 Contribution Matrix에 반영한다.

제10조 (보상 1층: Work Compensation) [고정]

일한 것은 먼저 보상합니다. 결과에 따라 깎이지 않습니다.

  1. 실제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별지 2의 시장 단가 기준에 따라 Work Compensation을 지급한다. 무급 참여는 본인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2. Work Compensation은 잉여가치 산정보다 먼저 지급된다. 계약주체는 고객 입금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며, 분할 입금 시 입금마다 비례 지급한다. [조정: 기한]
  3. 손실로 끝나더라도 수행분은 지급한다. 수령액이 총액에 미치지 못하면 수령액 범위에서 비율대로 먼저 지급하고 부족분은 제19조에 따른다. Lead나 계약주체가 통보로써 감액할 수 없다.
  4. Community Share는 Work Compensation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원천징수는 계약 9와 Settlement Sheet에 기재한다.

제11조 (보상 2층: Value Sharing) [조정]

함께 만든 가치는 실제 기여에 따라 나눕니다. 1/n은 기본값이 아닙니다.

  1. 잉여가치 = 수령 매출(부가세 제외) − 직접비용 − Work Compensation. Value Sharing 재원 = 잉여가치 − Community Share.
  2. 재원은 Contribution Matrix(Appendix C)의 7범주(Origination, Sales, Execution, Leadership & Risk, Capital & Infra, Network, Knowledge)에 따라 배분한다. 범주별 초기 가중치는 별지 3에 기재하고, 참여자별 예상 비율은 가정으로만 적어 종료 시 재평가한다.
  3. 종료 시 참여자 각자가 범주별 배분안을 제출하고 자기평가 [20]%, 동료평가 [50]%, Lead 평가 [30]%로 합산한다. Lead 본인의 몫은 Lead 평가를 제외하고 동료평가 [70]%, 자기평가 [30]%로 한다. 자기평가와 동료평가의 차이가 [20]%포인트를 넘는 범주는 반드시 대화한다. 최종 비율은 참여자 합의로 확정하고 전원이 서명한다.
  4. 합의되지 않으면 Lead(Lead의 몫이 쟁점이면 다른 참여자)가 조정안을 내고, 그래도 합의하지 못하면 계약 15에 따라 윤리·분쟁위원회에 회부한다. 회부 중에도 Work Compensation은 지급한다.
  5. 계약주체는 최종 비율 확정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6. Originator의 후속 프로젝트 소개 기여는 Origination 범주 안에서 첫 계약일부터 [12]개월까지 100%, [13~24]개월 50%로 체감하며 이후 소멸한다.

제12조 (Community Share) [조정]

커뮤니티는 회원의 노동이 아니라 함께 만든 추가가치에서만 몫을 가져갑니다.

  1. 계약주체는 잉여가치의 [5]%(범위 3~10%)를 Community Share로 Association에 지급한다. Charter는 이 범위 안에서 비율을 정한다.
  2. 잉여가치가 0 이하이면 Community Share는 0이다.
  3. Community Share는 커뮤니티 운영, 신규회원 성장, 공용 인프라에 사용되며 Association은 사용 내역을 공개한다.

제13조 (비용과 선지출 승인) [조정]

지출 권한을 정해 두어야 정산 자리에서 영수증을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1. 직접비용은 본 프로젝트 때문에 실제 지출된 외부 비용으로서 증빙이 있는 것에 한한다. 참여자 개인의 장비와 시간은 직접비용이 아니라 기여이다.
  2. Lead는 Charter 예산 안에서 지출을 집행한다. 예산 초과와 건당 [100]만원을 넘는 지출은 이해관계 변경으로 보아 참여자 합의를 받는다. 승인 없는 선지출은 사후 합의가 있을 때만 인정한다.
  3. 참여자가 제공하는 GPU·데이터·공간은 계약 11에 따라 직접비용, Work Compensation, Capital & Infra 기여 중 하나로 시작 전에 정하며 같은 자산을 두 번 세지 않는다.

제14조 (고객과 우회 금지) [고정]

고객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지만, 소개자를 배제한 직접 거래는 금지합니다.

  1. 계약 4가 체결된 경우 그 내용은 본 협약에 편입된다. 계약 4가 없더라도 참여자는 본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된 고객·파트너와 Originator 및 계약주체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하지 않는다. 기간은 해체 후 [24]개월이다. [조정: 기간]
  2. 고객이 특정 참여자와의 직접 거래를 원하면 그 참여자는 Originator·계약주체와 합의하고 그 내용을 플랫폼에 기록한 뒤에만 거래할 수 있다.
  3. 고객 커뮤니케이션은 Lead 또는 Lead가 지정한 창구로 한다. 참여자는 본 셀의 내부 사정과 보상을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

제15조 (비밀유지) [조정]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나눌 수 있는지 등급으로 정합니다.

  1. 계약 2는 본 협약에 편입된다. 본 프로젝트의 기본 등급은 [Cell-only]이며 예외 항목과 Restricted 항목은 Charter에 기재한다.
  2. 고객명, 계약조건, 미공개 기술, 고객 데이터, 사업전략은 Cell-only 이상으로 취급한다. 경험, 워크플로우, 벤치마크, 시장 인사이트는 고객 식별 정보를 제거한 뒤 Charter가 정한 범위에서 Community 등급으로 공유할 수 있다.
  3. 고객과의 NDA(계약 5 또는 고객 양식)의 의무는 참여자 전원에게 미치며, 계약주체는 그 내용을 참여자에게 고지한다.
  4. 비밀유지 의무는 해체 후 [24]개월간, 영업비밀은 비밀로 유지되는 동안 존속한다.

제16조 (지식재산) [조정]

IP는 시작할 때 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1. 계약 10은 본 협약에 편입되며, 본 조와 충돌하면 계약 10이 우선한다.
  2. 기본값. (가) 고객 납품물의 IP는 고객 계약(계약 8)이 정한다. (나) Background IP는 원소유자에게 남고 본 셀은 프로젝트 목적 범위의 사용권만 가진다. (다) 본 셀이 새로 만든 재사용 자산은 만든 참여자의 공동 소유이며 커뮤니티 회원에게 비독점·무상 재사용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상업적 재사용 시 원제작자는 그 프로젝트의 Knowledge 기여자로 기록된다.
  3. 오픈소스 공개는 참여자 전원의 합의로 한다. 계약주체는 고객 계약에서 Background IP와 재사용 자산을 양도 범위에서 제외할 책임이 있다.

제17조 (이해상충 신고) [고정]

시작 전에 적으면 대부분 관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1. 참여자는 서명 전에 본업, 다른 고객, 고객사·경쟁사와의 관계, Council·Circle Leader 등 거버넌스 직책과 본 프로젝트 사이의 이해상충을 Conflict of Interest Declaration(Appendix G)으로 신고한다.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기재한다. 진행 중 발생한 이해상충은 인지 후 [7]일 이내에 신고한다.
  2. Lead가 자신의 회사나 소속 기관에 하도급·구매를 맡기려면 신고 후 참여자 합의를 받는다. 거버넌스 직책을 겸하는 참여자는 본 프로젝트에 관한 Circle·Council 차원의 판단에서 회피한다.

제18조 (중도 이탈) [조정]

알린 이탈은 실패이고, 알리지 않은 이탈은 부정직입니다.

  1. 참여자는 이탈 예정일 [2]주 전에 Lead와 참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산출물·자료·접근 권한·진행 상황을 인수인계한 뒤 Lead의 완료 확인을 받는다.
  2. 이탈자에게는 이탈 시점까지의 수행분 Work Compensation을 지급하고, Value Sharing은 이탈 시점까지의 기여 기록을 기준으로 종료 시 정산한다.
  3. 세부 조건은 계약 12로 정한다. 통보 또는 인수인계 없는 이탈은 부정직으로 기록되며 계약 1의 제재 절차를 따른다. 공백의 충원은 제7조에 따른다.

제19조 (실패와 조기 종료) [고정]

실패는 결과가 나쁜 것이고 부정직은 행동이 나쁜 것입니다.

  1. 기술 실패, 시장 실패, 일정 실패는 제재 사유가 아니다. 책임회피, 고의 은폐, 진행 상황의 허위 보고는 부정직으로서 윤리·분쟁위원회 회부 대상이다.
  2. 위험 신호를 인지한 참여자는 [3]일 이내에 Lead와 참여자에게 알린다. [조정: 기한]
  3. 핵심 가설이 틀렸음이 확인된 때, 남은 기간·예산으로 최소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Lead가 판단한 때, 고객 사정으로 전제가 사라진 때, 핵심 참여자의 대체가 불가능한 때, 계속하면 법적·윤리적 문제가 생기는 때에는 조기 종료를 검토한다.
  4. 조기 종료는 이해관계 변경이다. Lead가 진단, 선택지(계속·범위 축소·방향 전환·종료), 정산 초안을 내고 참여자는 [7]일 이내에 합의한다. 합의 후 고객에게는 먼저, 사실과 원인을 구분하여, 선택지와 함께 알린다.
  5. 손실 분담의 기본값. 수령액으로 회수되지 않은 직접비용과 제10조 제3항의 부족분은 Charter에 기재된 분담 비율로 분담하고, 기재가 없으면 참여자가 균등 분담한다. 계약주체가 단독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 그 부담은 Leadership & Risk 기여로 기록한다. [조정: 분담 비율]
  6. Lead의 판단이 실패의 원인이었더라도 Lead의 수행분 Work Compensation은 지급한다. Lead가 감당하는 것은 Closing Review에 기록되는 것이다.

제20조 (종료와 정산) [조정]

끝났는지 모르는 프로젝트가 가장 오래 사람을 소모합니다.

  1. 정상 종료는 고객 검수 완료, 잔금 입금, Contribution Matrix(Appendix C) 확정, Project Settlement Sheet(Appendix D) 확정, 계약 13 서명, Project Closing Review(Appendix E) 기록의 순으로 완료된다.
  2. Closing Review는 종료 후 [2]주 이내에 참여자 전원이 실시한다. 실패 프로젝트는 실패 유형, 위험 인지·공유 시점, 배운 것을 기록한다.
  3. 계약 13 서명으로 참여자는 정산 수령을 확인하고 상호 청구를 정리한다. 존속 조항과 부정직으로 인한 청구는 제외한다.

제21조 (회사 전환) [고정]

셀이 회사가 되는 것은 성공입니다. 전환은 정식으로, 계약 14로 합니다.

  1. 참여자 전원 또는 일부가 본 프로젝트의 결과로 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계약 14에 따른다. Association은 신설 회사의 지분을 요구하지 않으며, 참여자 간 지분은 Contribution Matrix를 출발점으로 협의한다.
  2. 재사용 자산에 대한 커뮤니티 회원의 라이선스는 전환 후에도 존속한다. 신설 회사는 커뮤니티를 외주 인력풀로 쓰지 않으며, 회원을 참여시킬 때 공개 채널과 Work Compensation 원칙을 유지한다.

제22조 (신뢰 원장 기록 동의) [고정]

정당한 문제 제기와 실패는 감점이 아닙니다.

  1. 참여자는 본 협약의 이행 결과(정산 완료, 일정 준수, 비밀유지, 기여 기록, Closing Review 참여, 상호 평가와 재협업 의사)가 플랫폼의 Trust Capital에 기록되는 것에 동의한다.
  2. 기술·시장·일정 실패, 기록된 반대 의견, 정당한 이견 제기와 분쟁 절차 이용은 감점 사유가 아니다. 합의 절차의 거부, 은폐, 부정직만이 감점 사유이다. 참여자는 자신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고 계약 1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기간과 존속 조항) [조정]

셀은 해체되지만 몇 가지 의무는 남습니다.

  1. 본 협약은 참여자 전원의 서명일에 효력이 발생하고, 제20조의 절차가 완료되어 본 셀이 해체되는 날에 종료한다.
  2. 제14조와 제15조는 해체 후 [24]개월간, 제16조, 제21조 제2항, 제22조는 기간의 제한 없이 존속한다. 미지급 정산 채무는 지급 완료 시까지 존속한다.

제24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조정]

단체방 공개 성토는 분쟁 해결이 아닙니다.

  1.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된다.
  2. 분쟁은 (가) 당사자 협의 [7]일, (나) Lead 조정 [14]일(Lead가 당사자이면 관련 Circle Leader), (다) 윤리·분쟁위원회 [30]일, (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의 순서로 해결한다. 세부 절차는 계약 15에 따른다.
  3. 소송 전에 (가)~(다)를 거치며, 가처분 등 긴급 구제는 예외로 한다. 참여자는 분쟁 중 공개 채널에서 상대방을 성토하지 않는다.

제25조 (일반 조항)

짧지만 빠지면 문서 전체가 흔들리는 조항들입니다.

  1. (완전합의) 본 협약과 별지, 편입 문서는 본 프로젝트에 관한 완전한 합의이며 이전의 구두·서면 합의를 대체한다.
  2. (분리가능) 일부 조항이 무효이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은 유지된다.
  3. (양도금지) 참여자는 본 협약상 지위와 권리를 다른 참여자 전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
  4. (통지) 통지는 플랫폼의 Closed Room 또는 Charter에 기재된 연락처로 하며 플랫폼 기록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5. (전자서명과 플랫폼 기록) 본 협약은 플랫폼의 전자서명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서면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플랫폼의 기여·의사결정·정산 기록은 이행의 증거로 인정된다.
  6. (언어와 버전) 본 협약은 한국어로 작성되며 서명 당시의 표준 계약서 버전 [____]을 따른다. 진행 중 개정은 참여자 전원 합의로만 적용한다.

서명란

구분이름소속(본업)Capability·역할서명일자
Project Lead[____][____][____]
계약주체[____][____][____]
Originator[____][____][____]
참여자[____][____][____]
Association 확인(당사자 아님)[____]한국인공지능커뮤니티규약 제공·기록 관리

별지

별지 1. Project Charter

Appendix B(Project Charter)를 그대로 별지 1로 첨부합니다. 조정 조항의 값은 다음 항목에 기입하고, 기본값과 다르게 정한 항목은 "기본값과 다름"이라고 표시합니다. 의사결정 방식(제7조: 다수결 대상·정족수), Work Compensation 기준(제10조: 지급 기한 [14]일), Value Sharing 사전 합의(제11조: 합산 비율, 지급 기한 [30]일), 커뮤니티 기여분(제12조: [5]%), 비밀유지 등급(제15조: 기본 등급, 존속 [24]개월), 종료 조건(제19조: 위험 보고 [3]일, 손실 분담 비율), 분쟁 해결(제24조: 단계별 기한).

별지 2. Work Compensation 단가표

참여자역할기준 [ ] 시간당 [ ] 일당 [ ] 정액단가·금액상한산정 근거(시장 단가)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지급 시점: 입금 후 [14]일. 분할 입금 시 비례 지급 [ ] 예 [ ] 아니오. 무급 참여자는 이름과 본인 서명을 별도 기재합니다.

별지 3. Contribution Matrix 초기 가중치

범주가중치(합 100)예상 주요 기여자(가정)비고
Origination[____][____]Originator 체감 [12/24]개월
Sales[____][____]
Execution[____][____]유급 수행을 넘어선 부분만
Leadership & Risk[____][____]
Capital & Infra[____][____]직접비용과 중복 계산 금지
Network[____][____]
Knowledge[____][____]Background IP 목록은 계약 10

합산 비율: 자기평가 [20]% / 동료평가 [50]% / Lead 평가 [30]%. 종료 시 재평가.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1. 보상 항목을 "나중에 정함"으로 비워 둡니다. 예상 비율이라도 적어야 종료 시 "무엇이 달라졌는가"만 논의할 수 있습니다.
  2. Work Compensation을 Value Sharing에 섞습니다. "잉여가치를 나누니 수행 대가는 없다"는 구조는 제10조 위반입니다.
  3. 의사결정을 "모든 것은 전원 합의"로 바꿉니다. 만장일치는 결정을 미루는 방식이 됩니다. 실행은 Lead, 이해관계 변경만 합의입니다.
  4. 참여자를 "위촉"하거나 "근무시간"을 정합니다. 사용종속관계로 보일 수 있는 표현은 제4조와 충돌합니다.
  5. 손실 분담을 비워 둡니다. 기본값은 균등 분담입니다. 계약주체가 단독 부담하기로 했다면 Charter에 적고 Leadership & Risk 기여로 기록합니다.

변형 옵션

소규모 PoC 간이판(3인 이하,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제6조·제8조를 "Lead의 권한과 교체는 핸드북 제16장의 기본값에 따른다"로 축약하고, 제11조 제3항의 3자 평가 대신 참여자 합의로 비율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의 승인 기준은 건당 [30]만원으로 낮춥니다. 제4·7·10·14·19·22조는 축약하지 않습니다.

연구 프로젝트판(매출 없음). 제10조는 연구비·용역비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제11조·제12조를 "성과 배분" 조항으로 대체합니다. 배분 대상은 논문 저자 순서와 기여 표기, 발명자 기재와 특허 지분, 데이터셋·모델의 공동 소유 비율, 후속 프로젝트 우선 참여로 하며, 7범주는 그대로 적용합니다.

커뮤니티 내부 프로젝트판(Association이 발주자). Association이 발주자로서 별도 발주 확인서에 서명하고 제12조의 Community Share는 0%로 합니다. 제14조는 적용하지 않으며, Work Compensation은 Association 예산에서 지급하거나 참여자 서면 동의로 무급 처리하고 Event·Infrastructure·Knowledge 기여로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