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4

기회 소개 및 우회 금지 합의서 (Introduction & Non-Circumvention Agreement)

한 줄 요약: 기회를 커뮤니티로 가져온 Originator와 소개받는 회원이, 셀 결성 전에 소개 기여의 인정 범위와 우회 금지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 서명합니다.

9v1.3-draft · 2026-09-17

한 줄 요약: 기회를 커뮤니티로 가져온 Originator와 소개받는 회원이, 셀 결성 전에 소개 기여의 인정 범위와 우회 금지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 서명합니다.

이 계약서를 쓰는 이유

제17장의 질문입니다. 고객을 소개한 사람은 무엇을 얼마나 오래 받아야 하는가. 답은 한 문장입니다. 고객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며, 다만 관계를 만든 기여는 인정합니다. 이 합의서는 그 문장을 서명할 수 있는 형태로 옮긴 것입니다.

소개는 보이지 않는 기여입니다. 기록되지 않으면 없었던 것처럼 취급되고, 반대로 소개자는 영구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 문서는 그 사이에 선을 긋습니다. 첫 프로젝트의 Origination 기여, 후속 [24]개월의 체감, 그 이후의 소멸입니다. 우회 금지도 같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 배제이며, 고객이 먼저 원할 때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알리고 합의하고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사용 안내

항목내용
당사자Originator(소개자) ↔ 소개받는 회원(들)
서명 시점기회를 특정 회원에게 공유하는 시점
선행 문서계약 1(회원 규약), 계약 2(비밀유지 서약)
첨부 별지별지 1 소개 대상 목록, 별지 2 체감표
조정 가능 항목체감 기간·가중치, 우회 금지 기간
법률 검토 권고소개자가 고객사 임직원인 경우

계약서 본문

고지. 이 문서는 한국인공지능커뮤니티의 표준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체결 전 각 당사자는 변호사 검토를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대괄호 숫자는 커뮤니티 기본값이며 Project Charter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탤릭 설명문은 해석의 참고자료이며 권리·의무를 창설하지 않습니다.

전문

Originator ____와 아래 서명한 회원(들)(이하 "소개받는 회원")은 한국인공지능커뮤니티의 회원으로서 헌장과 회원 규약(계약 1)을 준수하며, 소개자가 가져온 기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과 고객의 지위) [고정]

기여는 기록하되 소유권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① 본 합의서는 소개자가 소개하는 고객·파트너·기회(이하 "소개 대상")에 관하여 소개 기여의 인정 범위, 우회 금지와 그 예외, 위반의 효과를 정한다. ② 소개 대상은 본 합의서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대를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 본 합의서는 소개 대상에 대한 배타적 권리나 소유권을 창설하지 않는다.

제2조 (정의) [고정]

세 주체를 구분하지 않으면 다툼이 됩니다.

① "Originator(소개자)"란 소개 대상과의 관계를 만들고 기회를 커뮤니티로 가져온 회원이다. ② "Contracting Party(계약주체)"란 소개 대상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하며 책임을 지는 자이다. ③ "Executor(수행자)"란 실제로 결과물을 만드는 참여자이다. ④ "첫 프로젝트"란 소개 대상과의 최초 계약에 따른 Project Cell을, "후속 프로젝트"란 같은 소개 대상과 그 이후 체결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⑤ "우회"란 소개자(또는 관계를 만든 수행자)에게 알리지 않고 소개 대상과 거래하여 그를 배제하는 것이다.

제3조 (소개 대상의 특정) [조정]

적지 않으면 "그 회사 전체가 내 소개"라는 주장을 막을 수 없습니다.

① 소개 대상은 별지 1에 기관명, 부서, 담당자, 소개 경위, 첫 접촉일을 기재하여 특정한다. ② 다른 부서·계열사·담당자는 별지 1에 기재된 경우에만 포함된다. 추가 소개 시 별지 1을 갱신하며, 새 부서는 새 Origination으로 본다. ③ 공개 Opportunity에 게시된 기회의 전달은 소개가 아니며 Network 기여로 본다.

제4조 (첫 프로젝트의 Origination 기여) [조정]

소개의 난이도는 프로젝트마다 다르므로 비율은 Charter에서 정합니다.

① 첫 프로젝트에서 소개자는 Contribution Matrix의 Origination 범주로 기여를 인정받는다. ② 비율은 소개의 난이도, 관계의 깊이, 영업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Charter에서 참여자 합의로 정한다. 참고 범위는 배분 대상 잉여가치의 [10~20]%이다.

제5조 (후속 프로젝트와 체감) [조정]

두 번째 프로젝트부터는 수행자의 결과물이 관계를 지탱하므로 기여는 시간과 함께 줄어듭니다.

① 같은 소개 대상의 후속 프로젝트에 대하여 첫 계약일로부터 [24]개월간 체감하는 Origination 기여를 인정한다. 소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적용된다. ② 첫 프로젝트의 Origination 비율을 100으로 볼 때 가중치(별지 2)는 첫 계약일부터 1~[12]개월 100%, [13]~[24]개월 50%, 그 이후 0%이다. 기준 시점은 후속 계약의 체결일이다. ③ 체감 기간 중의 후속 프로젝트는 소개자에게 통지하고 Charter와 Settlement Sheet에 Origination 항목을 명시한다.

제6조 (영구 권리 없음) [고정]

과거의 기여는 신뢰를 만들지만 영구적인 권리는 만들지 않습니다.

① 제5조의 기간이 지나면 Origination 기여는 소멸하며, 소개만을 근거로 배분·수수료·통지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5조의 기간과 가중치는 Charter로 조정할 수 있으나, 무기한으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다.

제7조 (우회 금지) [조정]

금지되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 배제입니다. 규칙은 양방향입니다.

① 소개받는 회원은 첫 접촉일로부터 [24]개월간 소개자를 배제하고 소개 대상과 거래하지 않는다. ② 소개 대상과의 대화, 소개 대상의 선연락, 다른 주제의 협업은 금지되지 않는다. 알리지 않고 계약하는 것이 금지된다. ③ 수행자가 만든 관계를 소개자가 다른 수행자에게 넘겨 배제하는 것도 우회이다. ④ 소개받는 회원이 소개 이전부터 소개 대상과 독립적인 관계였음을 서명 시 별지 1에 기재하고 날짜가 있는 기록으로 증명하면, 그 범위에서 제5조와 본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서명 후 [14]일이 지난 주장은 소개자의 동의 없이 인정하지 않는다. ⑤ 기간 만료 후의 직접 거래는 우회가 아니다.

제8조 (고객의 직접 요청 시 절차) [고정]

알리지 않으면 고객이 먼저 원했어도 우회입니다.

소개 대상이 특정 회원과의 직접 거래를 원하면 다음 절차를 거친다.

  1. 공개: 요청받은 회원은 [3]일 안에 소개자와 계약주체에게 알린다.
  2. 확인: 소개 대상의 의사를 문서로 확인하고, 회원의 유도가 아니었음을 기록한다.
  3. 합의: 소개자·계약주체·수행자가 후속 구조를 합의한다. 체감 기간 안이면 제5조의 Origination을 새 Charter에 반영한다.
  4. 기록: 합의 내용을 플랫폼에 기록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제11조의 절차를 따른다.

제9조 (소개자의 의무) [고정]

소개는 정확한 정보와 정직한 고지에서 시작됩니다.

① 소개자는 소개 대상의 요구·예산·일정·의사결정 구조를 아는 대로 정확히 전달하고, 과장하거나 숨기지 않는다. ② 소개자는 첫 소개 시 소개 대상에게 수행이 독립 전문가들의 Project Cell로 이루어지고 계약주체가 별도로 정해질 수 있음을 고지한다. ③ 소개자는 소개 대상의 정보를 계약 2의 등급에 따라 취급하며, 소개만을 근거로 셀 구성에 개입하지 않는다.

제10조 (위반의 효과) [고정]

우회는 실패가 아니라 부정직입니다.

① 제7조를 위반한 당사자는 위반 거래의 잉여가치 중 상대방이 받았을 금액 상당액을 정산한다. 산정할 수 없으면 위반 거래 매출의 [10]%로 추정한다. ② 위반은 계약 1의 부정직 제재 절차(윤리·분쟁위원회 회부, 경고·참여 제한·등급 조정·제명, [14]일 내 재심)의 대상이 된다. 제9조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③ 위반 사실의 단체방 공개 성토는 금지되며 그 자체가 별도 위반이다.

제11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① 본 합의서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② 분쟁은 당사자 협의 [7]일, Project Lead(셀 결성 전에는 Circle Leader) 조정 [14]일, 윤리·분쟁위원회 [30]일을 거쳐 해결하며,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가처분 등 긴급 구제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일반 조항)

① 본 합의서는 소개 대상에 관한 완전한 합의이며 이전 합의를 대체한다. 헌장·계약 1·계약 6이 우선한다. ② 일부 조항이 무효여도 나머지는 유효하다. 권리·의무는 상대방 동의 없이 양도하지 않는다. 통지는 플랫폼 메시지 또는 등록된 이메일로 한다. ③ 플랫폼 전자서명과 기록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서면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서명·별지 갱신·제8조의 통지는 aiopen.org에 기록하며, 당사자는 이행 결과가 Trust Capital에 기록되는 것에 동의한다. 정당한 문제 제기와 실패는 감점 사유가 아니다. ④ 본 합의서는 한국어로 작성하며 번역본과 충돌 시 한국어본이 우선한다.

서명란

구분성명(회원 ID)소속 Circle서명일자
Originator(소개자)[____][____][____][____]
소개받는 회원[____][____][____][____]

별지

별지 1. 소개 대상 목록

기관명부서·담당자소개 경위첫 접촉일기존 관계
[____][____][____][____][ ] 없음 [ ] 있음(증빙 첨부)

별지 2. Origination 체감표

첫 계약일 기준 경과기본값조정값
1~[12]개월100%[____]
[13]~[24]개월50%[____]
[25]개월 이후0%조정 불가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1. 별지 1에 회사명만 적어 고객사 전체가 소개자의 것이 되는 일.
  2. 체감 기간을 "협의 후 결정"으로 남기는 일. 기간 없는 소개는 영구 권리가 됩니다.
  3. 고객이 직접 연락한 사실을 "어차피 고객이 원한 것"이라며 알리지 않는 일. 이것이 곧 우회입니다.

변형 옵션

  1. 소규모 PoC용 간이판: 제4조 ②의 비율을 [10]%로 고정하고 체감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합니다.
  2. 장기 관계용: 제5조 기간을 [36]개월로 늘리고 가중치를 6개월 단위 4단계(100/75/50/25%)로 세분합니다.